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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55억 원 추징 길 열렸다…남은 867억 원은

<앵커>

숨진 전두환 씨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추징금으로 내는 것을 놓고 그동안 행정 소송이 이어져 왔었는데,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환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7일) 첫 소식,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기 오산시 양산동에 위치한 땅입니다.

지난 2013년, 전두환 씨 일가는 이 땅 5필지를 추징금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재국 (전두환 씨 장남, 2013년 9월 10일) :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그러나 전 씨 일가는 이후 태도를 바꿨고 이 땅을 맡아 관리하던 자산신탁사는 2018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는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오늘 서울행정법원도 신탁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정부 측 손을 들었습니다.

신탁사가 이 땅이 전 씨의 '불법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징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공매대금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환수가 이뤄지면 전 씨 일가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대로 줄어듭니다.

관건은 추징금 추가 환수 여부입니다.

재작년 11월 전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을 계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오산 땅에 대한 55억 원 환수가 사실상 전 씨 일가에 대한 마지막 추징금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전 씨의 사망 이후에도 추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 3법'이 계류돼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나 진전은 없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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