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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안성현 영장 기각…"증거 인멸 염려 없다"

'코인 상장 뒷돈' 안성현 영장 기각…"증거 인멸 염려 없다"
가상화폐 상장 청탁 명목의 수십억 원대 뒷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오늘(7일) 오전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 정도나 진술 태도를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5일 안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코인 상장'을 대가로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건네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강종현 씨가 업체로부터 '상장 청탁' 돈을 받은 뒤, 친분이 있던 안 씨를 통해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안 씨가 가로채며 배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가상화폐는 현재 빗썸에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강 씨에 대해선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됩니다.

강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 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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