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당국이 한국 K팝의 현지 공연으로 인해 촉발된 극성스러운 암표 판매를 적발할 경우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시보 등 타이완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행정원은 6일(현지시간) 열린 전체 회의에서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행정원은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티켓 액면가의 10∼50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외에 300만 타이완달러(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중요 핵심 설비·핵심 정보통신시스템의 파손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1억 타이완달러(약 43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왕스쓰 타이완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암표 단속이 일반적으로 행사 담당 업체의 신고로 이뤄지나, 티켓 확보가 어려운 공연에 대해서는 관할 주무기관이 재량권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티켓 실명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실명제를 추진하고 합법적인 티켓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언론은 지난달 18∼19일 타이완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블랙핑크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은 8천800 타이완달러(약 38만 원)이지만, 암표는 최고 45배인 40만 타이완달러(약 1천729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26∼27일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슈퍼주니어의 '슈퍼주니어 월드투어-슈퍼쇼9: 로드' 공연 당시에도 5천800 타이완달러(약 25만 원)인 입장권의 17배인 10만 타이완달러(약 432만 원)에 암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