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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 첫 재판서 "성적 학대 아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 첫 재판서 "성적 학대 아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여)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A 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 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 남편이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퇴직 처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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