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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저 여직원은 내 오피스 와이프" 소문낸 교감의 최후

[Pick] "저 여직원은 내 오피스 와이프" 소문낸 교감의 최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오피스 와이프" 등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교감이 모욕 혐의 유죄 판결에 이어 배상 판결을 받고 교사직까지 잃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학교 교감인 A 씨는 2019년 11월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에게 여직원 B 씨에 대해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 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참다못한 B 씨는 A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오피스 와이프' 발언에 대해서만 모욕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2021년 1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는 친밀한 여성 직장 동료의 의미로 사용했을 뿐이다. B 씨를 모욕하는 의미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1년여의 심리 끝에 A 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A 씨가 또다시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B 씨는 이와 별도로 2021년 A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민사8단독(김도균 부장판사)은 "A 씨가 B 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칭함으로써 마치 부정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교사인 A 씨가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단어를 사용한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간접적으로 B 씨를 성희롱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으로 30여 년간 봉직한 교직을 잃고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상당한 제재를 받았고, 성적 괴롭힘 내지 희롱 행위가 매우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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