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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이가 길 건너는데 "내 자식이 먼저" 쌩 지나간 운전자, 결국

운전자 자진 출석해 처벌받아

경북 영주 어린이보호구역 앞 돌진한 운전자(사진 및 영상= '한문철TV' 유튜브)?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정지 안내를 무시하고 돌진한 SUV 운전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5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SUV 운전자 A 씨(42)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0분쯤 경북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한문철 TV'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3명이 깃발을 들고 교통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횡단보도로 달려드는 순간, SUV 한 대가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경북 영주 어린이보호구역 앞 돌진한 운전자(사진 및 영상= '한문철TV' 유튜브)?

깜짝 놀란 아이는 급하게 멈춰 가까스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유유히 통과한 SUV는 곧바로 도로 한쪽에 정차하더니 자녀 2명을 내려준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B 씨는 "영주시청 민원 콜센터에 전화해 CCTV 영상을 받았다"며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경찰은 '실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형사 사건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처벌할 수도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다니, 누가 꼭 다치고 누가 죽어야만 바뀌는 이상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 모두 2배"라며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 처벌할 수 없다니 (말이 안 된다.) 경찰이 시청에 (원본 영상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영주 어린이보호구역 앞 돌진한 운전자(사진 및 영상= '한문철TV'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 이후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SUV 차량 운전자 A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칙대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 처분을 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및 대기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또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범칙금은 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진 및 영상='한문철 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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