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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대표들도 '개인권리 미해결' 인식 일치"

한일체결 협정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의 발언 내용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막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1991년 8월 3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포럼이 열렸는데 이 행사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주일대사관이 정리한 민 전 수석의 포럼 참석 발언에 따르면, 그는 "1965년 소위 '청구권' 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컸다"며 "또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동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며 "당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제법이 이제 바뀌고 있는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생각할 단계라고 본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책임이 모두 해결된 게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 전 수석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현재 일본 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외교문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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