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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코로나 집합금지' 2차 손배소도 패소

수도권 학원 '코로나 집합금지' 2차 손배소도 패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집합금지를 명령한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잇따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오늘(6일), 수도권 학원 원장 16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에도 수도권 학원 원장 180여 명이 낸 1차 손배소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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