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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 더 싼데"…풀빌라 사장도 30억 챙긴 탈세 수법

국세청,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앵커>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풀빌라 등 숙박, 유흥업 사장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연 수천 %에 이르는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민생 탈세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숙박, 유흥업을 하면서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25명입니다.

이 중에는 1박에 100~150만 원 하는 풀빌라를 운영하는 A 씨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손님에게 가격을 깎아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최대 30억 원 가까운 현금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 최대 9천%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대부업자는 차명계좌 10여 개를 통해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100억 원을 챙긴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서울 강남 등의 학원 사업자 10명도 비싼 수강료를 받고 신고를 누락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특강비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소득 신고를 안 했는데, 특히 B 학원장의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20~30억 원 정도 현금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거래처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20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4년 동안 이런 민생 탈세자 540명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 원이 넘는 수상한 돈을 찾아낸 뒤 모두 6천1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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