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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청구 기각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소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부산대학교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의 입학 취소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문제가 된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의 제출 등 취소 처분 사유는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겠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공정성과 원고의 부정행위가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공익상의 필요성이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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