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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6호 소유자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6호 소유자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6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 모 씨와 명의자 조 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282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배당금이 실소유자인 조 씨와 서류상 소유자인 조 변호사 중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초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업자들이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자금 1천115억 원을 대출받을 때 불법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당시 조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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