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테라로 결제 불가능" 이미 알았다…값 띄우는 '작전' 정황

<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넘는 피해를 입힌 권도형 씨 등이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은 정황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테라를 활용한 사업이 허가도 받지 못했고 따라서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를 속였다고 검찰이 판단한 건데 값을 띄우기 위해 자기들끼리 코인을 사고 파는, 이른바 '작전'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신현성 씨 등은 테라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화면제공 : MTN 머니투데이 방송) : 테라가 결제될 때마다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결제 수수료는 두 번째 토큰인 루나의 마이너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 씨 등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결정문'에는, 이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검찰의 판단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사업 핵심 멤버들이 "테라 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사업도 허용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고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이런 내용을 공유한 내역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테라가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걸 사전에 알았지만,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동 거래방식의 '봇 프로그램'을 동원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8,184억 원의 거래량을 만들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자전거래를 '시세조작'으로 분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루나의 경우 투자금을 맡기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증권성'이 법원에서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현성 씨 측은 금융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런 판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원형희)
<SBS에 보내온 신현성 씨 측 입장문 전문입니다>

1. 금융당국이 2018년 가상화폐 결제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OOO이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2. 당시 금융당국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그에 대해 정립된 입장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당시 언론 보도를 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차이코퍼레이션은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로펌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입장도 확인하여 자문해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성을 포함한 테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구속영장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전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추징보전결정문 ▶ PDF 파일
※ 사용 시 '출처 : SBS' 명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