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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결제 불가능…"시작부터 허구"

[단독] 가상화폐 결제 불가능…"시작부터 허구"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허구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SBS 취재진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4일자 법원에서 결정한 '추징보전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판결문 속 피의사실 요지에서 검찰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신현성 씨를 비롯해 사업 핵심 멤버 7명이 테라프로젝트가 기획 단계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테라·루나를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른바 자전거래를 벌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현성 씨 측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거나, 관련자들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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