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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기다린 학폭 소송, 변호사 재판 안 나와 물거품 됐다

<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소송이 취하되는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한을 풀기 위해 유족들은 8년 동안 힘들게 소송을 이어왔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유족 : 페이스북에 폭로, 주원이 조롱하는 폭로 글, 그리고 주원이가 막 홀딱 젖어서 오고 사이버테러가 벌어지고….]

딸을 대신해 사과를 받겠다며 소송을 시작한 유족.

이듬해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가해 학생 부모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진척이 없는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최근 변호사를 찾아간 유족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것입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유족 : 한 번은 자기가 거기 갔는데 법원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대요. 저한테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3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연속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유족 : 내 머리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데 내가 8년을 어떻게 견뎌오고 있는데 이 사건 하나만 바라보면서….]

해당 변호사는 '조국 흑서' 저자로, SNS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SBS는 권 변호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사무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서 유족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을 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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