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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파일] 노웅래, '탄핵 찬성'했던 임성근 전 판사 변호인 선임

[단독][취재파일] 노웅래, '탄핵 찬성'했던 임성근 전 판사 변호인 선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최근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이 기소된 지 이틀만인 지난달(3월) 31일 '법무법인(유한) 해광'이 노 의원에 대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해광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담당 변호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임성근

특이한 점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21년 2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당시 민주당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추측성 칼럼을 써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주된 이유였다.

노 의원은 이탄희 의원 주도로 작성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 161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고 탄핵안은 179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 의원은 디지털 광장을 표방하는 여론 수렴 웹사이트 '캠페인즈'(https://campaigns.do)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캠페인에도 "찬성" 응답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각하됐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탄핵 찬성'했는데... 기소되자 변호인 선임?

노웅래

변호인을 누굴 선임할지는 피고인의 자유이자 권리지만 노웅래 의원의 경우 본인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리고, 찬성 의사까지 나타냈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당사자는 파면된다. 법관이 파면되면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각하되긴 했지만 만약 인용됐더라면 변호사 자격이 5년 동안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변호인 선임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같은 성당을 다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라고 답했다. 또 "간곡하게 요청이 와서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답을 듣지 못 했다.

'전관예우' 비판했는데…'윤석열 라인' 변호사도 선임

노웅래

노 의원의 변호인 명단에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찰 출신 이건령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을 지냈고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의원면직돼 '윤석열 라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조재연 전 고검장도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본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을 앞두고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한 셈이다.

아이러니한 건 노웅래 의원이 과거 법조계 전관예우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16년 변호사의 '전화 변론'을 금지하는 일명 홍만표법을 발의하면서 "대한민국은 전관예우로 인해 법위에 돈이 있고, 돈 몇 푼에 변호사의 양심을 팔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헬조선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법을 수호하던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퇴직 후에는 고액의 선임료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관예우를 비판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전관에게 달려간다"며 "이러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전관예우가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5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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