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마 판매 · 흡연' 남양유업가 3세, 1심서 징역 2년

'대마 판매 · 흡연' 남양유업가 3세, 1심서 징역 2년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40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천51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