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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구조왕 특진' 베테랑 소방관, 20년 만에 '합격 취소' 이유는

국민신문고 민원 통해 '채용 기준 미달' 덜미

119 소방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각종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특별진급까지 한 베테랑 소방관이 과거 채용에서 응시 자격 미달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임용 20년 만에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 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40대 A 씨는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등 임무를 해왔으며, 한 소방관대회 구조왕에서 뽑혀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씨의 임용 당시 자격이 미달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소방당국은 감사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0일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력직 모집 당시 지원 요건 중 하나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었는데 A 씨가 실제 SSU에서 근무한 경력은 2년 1개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당시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로, 이 문서에는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될 뿐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A 씨는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어서 임용 당시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군 경력 서류가 상세한 목록이 나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상세한 군 경력이 표기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창원소방본부에 "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임용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채용 담당자 징계도 처벌 기간이 만료됐다"며 "임용 취소 시 A 씨는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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