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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호소 안 통했다…'만취 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 원 선고

김새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새론에게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그대로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새론은 이날 1심 선고 공판 이후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그 외에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무서워서 해명을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새론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당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김새론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 공판에서 김새론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 이후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모습을 SNS에 공개했으나 근무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재판을 하루 앞두고는 늦은 밤까지 홀덤 플레이를 즐기고 술을 마셨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 사진까지 나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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