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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검토 착수

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검토 착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합니다.

기재부는 이후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로 면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 현재도 면제됩니다.

다만 시행령은 동물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것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월 농림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 15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3만 원 늘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는 동물병원이 71.8%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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