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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35억 원 부동산 빼앗으려 목사 · 조폭까지 동원

가파도 35억 원 부동산 빼앗으려 목사 · 조폭까지 동원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모자 관계인 A(75) 씨와 B(44) 씨, 목사 C(44) 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모 민간 단체를 운영하는 D(42) 씨와 모 경호업체 대표 E(43) 씨와 실장 F(38) 씨, 조직폭력배 G(23)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모자와 목사 C 씨는 지난해 5월 5∼7일 공모해 70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파도 소재 식당에 G 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 35억 원 상당의 가파도 소재 부동산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부동산을 빼앗은 뒤 일부를 나누는 조건으로 A 씨 모자를 대신해 조직폭력배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A씨 모자는 D 씨와 공모해 지난해 3∼6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실제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 등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했습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30년 전 매입한 토지를 피해자가 무단 편취하고 허락 없이 명의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씨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A 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운영 중인 식당의 매출이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하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G 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서만 식당 업무방해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통신내용 재분석 등 보완 수사로 주범 등 6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며 "또 폭력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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