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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5년 만에 '공동제안국'

<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북한 정권이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 결의안으로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적극 참여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지 시간 어제(4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권 침해를 새롭게 지적하며,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당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등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반동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과 관련해 "유족과 관계 기관에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결의안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며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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