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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연명치료 중단해 형량 늘었다"…복역 중 의사 고소

교도소 감옥 범죄자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과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인 60대가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사도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족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죗값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A 씨(60대)가 병원 의사 3명을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함안군의 한 주거지에서 지인 B 씨(60대)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장남로부터 동의를 받고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차남의 경우 장애인 진단서를 받아 연명치료를 중단했고 B 씨는 같은 달 20일 숨을 거뒀습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B 씨의 사망으로 살인 혐의로 변경됐고,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상해치사죄로 다시 변경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에 A 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 1월 "당시 병원이 장남에게만 동의를 받고 복역 중이던 차남에게는 장애인 진단서만 받았다"며 해당 병원 담당 의사 3명을 고소했습니다.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을 병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상해치사'로 복역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차남이 부모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는지,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복역 중이던 차남의 장애인 진단서만으로 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경찰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관련 내용을 의뢰하고 회신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가 형성돼 있지 않아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더욱 면밀히 수사해 고소장 내용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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