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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둔 금감원 직원 하루 출근하고 1,214만 원 수령…'금융감독원'을 감사해보니

퇴직 앞둔 금감원 직원 하루 출근하고 1,214만 원 수령…'금융감독원'을 감사해보니
감사원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부정 수급과 금융감독원의 부실 업무 처리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퇴직금과 상여금 등을 불합리하게 산정하는 등 2015년 이후 인건비 18억 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퇴직한 직원들 중 퇴직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받는 등 근무일이 15일 미만인 사람 199명에게 총 15억여 원을 과다 지급됐습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퇴직한 한 직원은 2월 중 단 하루만 출근했는데도 월 보수 전액인 1천214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금감원 직원으로 재직하다 내부 승진해 임원으로 임명된 A 씨의 경우 직원으로 퇴직하고 하루 뒤 임원이 됐는데 직원 보수 1천200여만 원과 임원 보수 1천720여만 원을 중복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직제에 없는 전문심의위원이나 국·팀장급 등의 '유사직위'를 만들어 법이나 직제상 규모보다 많은 인원을 운영했고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국·팀장급 일부는 무단 결근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비위로 해고되면 받지 못하는 수당을 부정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B 직원의 경우 금품 수수 및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아 해고됐지만 금감원은 구체적 검토 없이 해고 수당 9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조사에서 증권사들이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증권 발행한 사례를 조사하라고 금감원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담당 직원이 특정 증권사의 쪼개기 발행 의혹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이 관련 법과 판결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감사관 등 25명을 투입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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