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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검찰, 유동규 '변심' 이후 진술만 선별 제출"

정진상 측 "검찰, 유동규 '변심' 이후 진술만 선별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선별적으로 제출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는데 과거 작성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진술 전부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유동규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알려진 만큼 이를 탄핵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핵심인데 번복되기 전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반대신문을 하려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를 선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수사 기록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김용, 유동규 등 각각의 사건마다 수사 기록 목록이 있고 수사팀이 기록을 선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의 기록이 있는 법원이나 수사 기관에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도 마치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숨기고 선별한 것처럼 말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 "검찰 수사팀이 2022년 7월 재편돼 위례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그 이후에도 유동규가 혐의를 부인한 기록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며 "변호인의 지적은 수사 기록에 없는 것까지 다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에 재판부는 "원칙대로 이 사건의 수사팀이 수사한 자료는 모두 목록이 작성돼 있는데, 목록 중 받아볼 필요가 있는 자료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팀에 없는 자료를 다른 수사팀에서 받아달라는 것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선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청에 있었던 폐쇄회로(CC)TV가 실제 작동했는지를 두고 정 씨와 검찰 양측이 벌인 공방에 대해선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출석해 증언이 합쳐져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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