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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개특위서 "'검수원복' 시행령,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

민주당, 사개특위서 "'검수원복' 시행령,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않아 이날 회의에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을 법무부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헌재 결정 이후에도 검찰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힌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됐고, 개정된 법률안이 유효한 것이 헌법기관에 의해서 선언됐다"며 "그런데도 계속 수사권 범위를 확장한 시행령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호선 의원도 "(법무부는) '검수원복'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헌재 결정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원상복구 할 생각이 없다"며 "동네 깡패도 약속은 지킨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깡패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개특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당과 정부는 일할 생각과 의지가 정말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귀를 닫고 눈을 감는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도 "형사사법체계는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런 현안을 내팽개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다. 과연 그런 집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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