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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직원용 스크린골프장' 지으려다 무산

동부구치소, '직원용 스크린골프장' 지으려다 무산
서울 동부구치소가 약 8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직원용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다 법무부장관 지시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는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설치 예산으로는 총 7천92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추진한 지 보름 만에 법무부 지시로 무산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언론 문의 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3월31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동부구치소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 있다"며 "빌딩형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테니스장 1개소 외에 직원 체육시설이 없어 올 초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내 골프연습실 설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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