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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 합의

주호영, 박홍근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민법 조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의 설명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상 권리의 주체는 사람과 법인이고, 권리의 객체는 물건인데 반려견 등 동물은 객체인 물건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인 유체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반려동물 역시 물건의 법적 지위를 가져온 겁니다.

때문에 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보험금 산정 시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향상해야 한다며 민법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대출금 일부만 연체 시,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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