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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알루미늄박 제품에 관세 예비 결정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인 중국산 제품을 우회 수출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알루미늄박 제품에 대해 '우회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각으로 3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한국 및 태국에서 수입된 특정한 알루미늄박이 중국에서 제조된 알루미늄박,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해 중국에 부과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2018년부터 중국산 알루미늄판 등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한국 업체는 동일알루미늄과 롯데알미늄, 동원시스템즈, 일진알텍, 한국알미늄, 삼아알미늄 등 6곳이고 태국 업체는 3곳입니다.

상무부는 업체들에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습니다.

알루미늄박은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되며 한국 업체 가운데서는 LG엔솔이 이들 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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