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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신동호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늘(3일)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피의자가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했고 피의자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 750만원 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석 국회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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