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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추행 의혹…대검, 진상 조사

<앵커>

한 여성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인 남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는데, 두 사람은 지금도 같은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한 지방검찰청 소속 여성 검사 A 씨는 평검사 인사 이동을 앞두고 열린 회식 자리에서 다른 부 소속 남성 초임 검사인 B 씨와 동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취한 A 검사가 B 검사를 끌어안고 "우리 집에 가자"고 발언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A 검사와 B 검사 외에도 여러 선후배 검사들이 동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인권, 명예 보호 전담부인 형사1부에서 근무하던 A 검사는 같은 검찰청의 다른 형사부로 발령 났습니다.

성비위 의혹의 당사자가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청 내규에 따르면 성비위가 발생할 경우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업무 공간을 분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같은 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제든 마주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김남근/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히 기수 문화가 상당히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권력 관계에 기한 성비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 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당사자들과 회식 동석자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절차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대답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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