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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독립몰수제' 검토…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환수

대검, '독립몰수제' 검토…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환수
▲ 라자 쿠마 FATF 의장과 만난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이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 청사에서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과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만나 이런 내용의 FATF 부속서 개정 권고사항을 논의했습니다.

1989년 설립돼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37개국이 가입한 FATF는 가입국에 적용될 부속서 권고사항 4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몰수제를 의무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때 입증 기준을 완화해 범죄수익이 최대한 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범죄자가 유죄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도피 중일 때나 숨긴 돈은 찾았지만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때 등 현재로서는 환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총장은 "국가 간에 '검은돈' 회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FATF가 적극 나서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쿠마 의장은 "가입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준수 정도를 평가할 때 국제협력 부분도 보고 있다"며 "각국이 검은돈 회수에 협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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