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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 살인' 피의자 3명 구속영장 발부

'강남 납치 · 살인' 피의자 3명 구속영장 발부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황 모 씨 그리고 연 모 씨의 영장심사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A 씨를 대상으로 지목해 납치·살해하자고 황 씨에게 제안하고, 다시 황 씨가 연 씨를 끌어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범행을 주도한 이 씨는 경찰에서 2020년 A 씨가 일하는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했다가 약 8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고, A 씨에게서 약 2천만 원을 받아 쓴 적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이 씨를 비롯한 A 씨 주변 인물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따른 청부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황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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