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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리운전 투잡' 두 딸 아빠의 죽음…만취운전자 징역 7년

[Pick] '대리운전 투잡' 두 딸 아빠의 죽음…만취운전자 징역 7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두 딸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던 40대 가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만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3시 36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사망 당시 45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기준(0.08%)을 훌쩍 넘는 0.174%에 달했으며,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벗어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B 씨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부업으로 야간 대리운전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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