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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범죄' 김근식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검찰, '미성년자 성범죄' 김근식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출소를 하루 앞두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밝혀져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양지청은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폭력 범죄 또한 폭행 습성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도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 명령이 기각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0년 및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10월경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출소를 앞뒀던 김근식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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