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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고 싶다" 폐쇄병동서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 감형

"나가고 싶다" 폐쇄병동서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 감형
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폐쇄병동에 입원 중 다른 환자 B 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수개월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어 갑갑함을 느끼자, 범죄를 저질러 밖에 나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A 씨는 평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던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씨를 자신을 잘 따르던 다른 환자 C 씨에게 같이 범행할 것을 제안해 B 씨를 제압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다른 범죄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진 점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A 씨가 2018년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분노 조절·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고, 이후 정신과 병동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 의견도 참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이 범행 직전까지 일반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해 왔고, 전문의도 A 씨가 자기 행동을 명확히 예측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며 "심신미약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공범 C 씨도 치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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