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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농해수위…"한 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 탄핵 사유"

야당 단독 농해수위…"한 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 탄핵 사유"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3일) 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한 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질타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한 총리가 수정 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했고,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총리가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주 의원은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다음 상임위에 장관이나 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후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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