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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중 주류 거래 할인 기준 지침 마련 예정

국세청, 이달 중 주류 거래 할인 기준 지침 마련 예정
국세청이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됩니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할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국세청 고시에 있었는데, 최근 규제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문구가 수정되는 바람에 이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종전 고시는 할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된 고시에선 이런 문구가 빠지고 할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바뀐 고시가 올해부터 시행되자, 할인을 요구하는 소매업체와 할인을 해주지 않으려는 도매업체가 법령 해석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고 합리적인 거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매업체의 원가 부담이 경감되면 소매업체가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외식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11.2% 올랐고 외식 맥주 가격은 10.5%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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