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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낭패…'순찰차'로 잡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이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내일(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를 시범운영한 결과 과속 단속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 고속도로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장치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전송합니다.

과속 외 다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탑재형 단속장비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14만 8천28건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8명이던 고속도로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6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레이더 기능이 향상된 고속순찰차에 단속장비를 설치해 상시 단속할 방침이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는 단속장비를 설치한 암행순찰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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