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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정도원 회장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정도원 회장 기소
▲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점,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종신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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