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 구속영장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논의 없이 심사위원을 임명했고, 또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주된 혐의입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으로 꼽혔던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지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볼 수 있는 위원장의 지시 여부를 검찰이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머지 혐의로는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취재 : 사공성근 / 영상취재 : 최준식 / 영상편집 : 박정삼 / CG : 장성범, 김규연 / 제작 : D뉴스플랫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