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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0만 그루 연례행사 가지치기…안전은 나 몰라라

<앵커>

해마다 봄을 앞두고 거리에서 나무들 가지치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과 지자체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도로. 작업자들이 차선을 막고 가로수 가지치기에 한창입니다.

고소 작업차를 타고 올라가 전선과 뒤엉킨 나뭇가지를 전기톱으로 자르고 장갑 낀 손으로 전선을 만지기도 합니다.

변압기 쪽 충전부로 다가서는 작업자,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동종업계 종사자 : 조금만 선이 까져도 그 감전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고 나무를 어떻게 이쁘게 깎으려다 보니까….]

특고압선과 근접하거나 전선과 붙은 가지 작업을 할 때는 절연 기능이 있는 활선버킷 트럭을 사용해야 하고 충전부 90㎝ 안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작업 도중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만에 하나 고압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과 맞닿게 된다면 노동자가 감전돼 숨질 수도 있습니다.

18년 차 베테랑 A 씨도 지난해 작업 중 나뭇가지를 잘못 건드렸다가 감전돼 6개월 입원했습니다.

[가지치기 작업자(감전 피해자) : 피복이 상당히 두꺼워서 전류가 안 흐를 줄 알았어요. 이제 거의 기절해버렸죠. 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신주 옆 가지치기는 한전이 직접 하거나 지자체에 위탁합니다.

최근 5년 한전 작업 현장에서만 4건의 감전사고가 있었는데, 지자체가 외부 업체에 맡기는 작업 현장이 안전에 더 취약합니다.

입찰 공고를 낼 때 절연 기능이 있는 활선 차량이나 절연장갑 같은 각종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현장 작업자 : (고압 전류가 흐르는데….) 알아서 하겠죠, 뭐.]

[양향자/국회 산자위 위원 (무소속) :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조건을 박탈하거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매년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 하는 가로수는 전국적으로 130만 그루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조수인·김정은·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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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 취재한 박찬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안전한 활선차, 왜 안 쓰나?

[박찬범 기자 : 활선차라는 것은 이제 절연 기능이 있는 특수차량입니다. 작업자가 이 차에 타고 있다가 전선을 잘못 건드려서 전류가 몸에 흘러도 관통하지 않아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좋은 이런 활선차를 현장에서는 꺼려하냐, 결국에는 시간과 돈의 문제였습니다. 18년 차 가지치기 작업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지치기 작업자 (감전 피해자) :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업자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쓰면 그만큼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안 쓰는 것이죠.]

[박찬범 기자 : 활선차는 일반 고소 작업차보다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기동성이 떨어지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도 더 적고요. 임대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결국에서는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다 업체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것이죠.]

Q. 안전사고 막기 위한 대책은?

[박찬범 기자 : 일단 소관만 따지고 보면 가로수는 지자체, 전신주는 한국전력입니다. 그런데 전신주 옆에 있는 가지치기 공사를 할 때 발주 주체가 한전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할 때는 좀 안전에 신경을 더 쓰고요, 지자체가 하다 보면 도시 미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전기 안전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한국전력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특고압 전선에 접근이라도 하게 되면 활선차를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국전력이 이런 위험한 공사를 다 맡아서 하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지자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한국전력 직원을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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