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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부의금 적잖아"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감형받았다

[Pick] "부의금 적잖아"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감형받았다
어머니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의금이 많지 않고 과거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던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 기장군 B 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80대 부친 B 씨의 뺨을 2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1시 7분경 같은 이유로 2시간에 걸쳐 B 씨를 폭행해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의금 불만뿐만 아니라 평소 A 씨는 과거 B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B 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원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매도 후 주변 시세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범행 당시 A 씨가 계속해서 폭행을 일삼자 B 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A 씨가 아들을 시켜 할아버지인 B 씨를 데려오게 한 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B 씨는 사망했고 A 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집에 왔을 때도 A 씨는 아내의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가 2021년 11월 귀국했는데,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사봉

해당 사건과 관련해 A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 아동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징역 30년에서 감형된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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