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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남편 가정폭력에 흉기로 찌른 아내…검찰, 항소 않기로

30년간 남편 가정폭력에 흉기로 찌른 아내…검찰, 항소 않기로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을 참다 끝내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58) 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강화군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남편으로부터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가 자녀들을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하고 자수했다"며 "자녀들이 A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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