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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 · 반대 99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마치고 나오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재석 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99명, 기권 22명이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동안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천만 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천7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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