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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트럭 몰고 지인 들이받았는데 '무죄'…"급제동" 인정

[Pick] 트럭 몰고 지인 들이받았는데 '무죄'…"급제동" 인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1톤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30일)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63) 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52분쯤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톤(t) 트럭으로 지인 B(55) 씨를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B 씨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난 뒤, 하차해 인도를 걷고 있는 B 씨를 향해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시속 18.5㎞로 돌진한 A 씨의 트럭에 치인 B 씨는 인도 옆 화단으로 쓰러져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말다툼에 화가 난 A 씨가 B 씨를 뒤쫓아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기 0.1~0.2초 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았고, 피해자를 향해 조준하듯 설정한 핸들을 충돌 직전까지 재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에게 화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 앞에서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럭 배기통에서 발생한 매연이 차량 급가속의 근거"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1시간 전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당시 경찰관의 분리 조치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굳이 다시 불러내 범행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도 트럭 배기통에서 매연이 발생한다"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의 의견을 사실로 인정해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화가 났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보면 피해자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생겼다"며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말다툼한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 "이런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오늘(30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A 씨에게 살인 동기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려고 항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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