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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전 장교 무죄→유죄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전 장교 무죄→유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 모(60)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610부대장의 유죄가 최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소 전 부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 전 부대장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고자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12월 "계엄 문건 은폐 시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 전 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업무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숨기고자 연구계획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무사가 평시에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정해진 직무에서 벗어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 전 부대장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이달 8일 상고를 취하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소 전 부대장의 유죄 확정이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 전 사령관은 소 전 부대장 등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실제 소 전 부대장 사건의 2심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이 소 전 부대장으로부터 총 4차례 계엄령 문건 관련 보고를 받았고 세 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 작성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소 전 부대장과 함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중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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