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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모 없이도 출생신고 가능토록 법 개정해야…독자적 기본권"

헌재 "친모 없이도 출생신고 가능토록 법 개정해야…독자적 기본권"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자유권·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등록 없이 방치돼야 했던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습니다.

57조는 생모와 불륜관계인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청구인들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이렇게 출생한 아이를 여성의 법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해 생부가 현실적으로 출생신고하기 어렵다며 헌재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권리는 헌법 10조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과 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조 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망라하는 독자적 기본권이며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아이들의 헌법소원은 받아들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생부들의 헌법소원은 기각했습니다.

출산으로 아이와의 혈연관계가 곧장 확인되는 생모와 달리 생부는 혈연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할 때도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생모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맥락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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