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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되자 인천공항서 울타리 넘어 도주한 외국인 구속

입국 불허되자 인천공항서 울타리 넘어 도주한 외국인 구속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카자흐스탄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2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일대에서 같은 국적인 18살 B 씨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습니다.

도주 후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함께 이동했다가 흩어졌고, 범행 후 5시간여 만에 A 씨가 먼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A 씨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인천으로 도주했고, 범행 사흘 만인 이날 오전 서울 일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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