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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 대신 다른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들에게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오늘(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대학병원 입원 · 출산 과정에서 B 씨 인적 사항을 이용했고 병원비 등도 B 씨 측이 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와 B 씨 사이에는 병원비 말고도 일정 수준의 금전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리모 의혹 관련해서 경찰은 B 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아이와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지난 1일 A 씨는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했고, 지난 13일 B 씨가 갑자기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기를 데려가려다 실패했습니다.
당시 신생아실 직원이 A 씨와 B 씨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검거됐습니다.
한편 아기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