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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빠진 '정순신 청문회' 되나…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순신 빠진 '정순신 청문회' 되나…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모레(31일) 열리는 자신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어제 국회 교육위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이란 이유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지난 23일에는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재판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유기홍 국회 교육 위원장은 "정순신 증인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건으로 알려져 있어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 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날에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후속 조치로 정순신·송개동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두 사람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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